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