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