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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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