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접수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