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처음 등록 2025.07.0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