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접수 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