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5.11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