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