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필요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5.11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