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1644-6621/1644-66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필요한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처음 등록 2025.09.02 · 마지막 수정 2026.08.05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