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 중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