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