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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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