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담당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