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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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