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접수 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