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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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