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림청 임도관리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제2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