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림청 임도관리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제2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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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