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담당 기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산림청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