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담당 기관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