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필요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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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