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공고 시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처음 등록 2021.08.18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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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