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5.02.14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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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