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5.02.14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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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