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