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4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