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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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