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