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접수 기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