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필요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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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