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