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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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