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문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구비

필요한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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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