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구비
필요한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