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접수 기관
- NH농협은행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