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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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