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월 이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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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