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지원 형태
- 봉사/기부,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5월31일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문의
-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www.smilebank.kr)
필요한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