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지원 형태
봉사/기부, 현금
신청 기한
매년 5월31일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접수 기관
농어촌공사
문의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www.smilebank.kr)

필요한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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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