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