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경제지주 공고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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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