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