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