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