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문의
- 농협은행/02-2080-7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