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문의
농협은행/02-2080-75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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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