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67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