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종자산업법(제10조)
  • 종자산업법(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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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