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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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