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