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필요한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