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필요한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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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