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