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필요한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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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