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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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