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연중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