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