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미정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