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필요한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