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에게 습식대차,화훼포장망등 화훼류 습식유통 기자재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문의
aT화훼센터/02-570-18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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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